전출입 자율학교는 농촌학교 활성화를 위해 북구 관내의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출입을 해당 교육장, 경우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구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기존 전학 방법과 같습니다(전입 신고서 제출).
북구 소재 재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을 적용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희망학교(광주지산초등학교), 상담(부모+학생)
① 학부모가 동의서(붙임3)를 학생이 재학하는 소속학교에 제출
② 현재 소속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장에게 추천(붙임1, 2, 3,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주민등록등본)
③ 지역교육장 승인(재학 학교에서 부모님께 결과를 통보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④ 희망학교(광주지산초등학교 교무실)에 전·입학 서류(지역교육장 승인 통보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 관내 재학 학교와 상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입생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1항을 적용합니다.
신입생용 학부모동의서(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