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2020. 7. 29.
- 개정 2023. 2. 14.
- 개정 2023. 12.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지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규칙제정 근거)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직원의 임무),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40조의 3(학생 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규칙 적용의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된다.
- ③ 학칙 등 학교의 다른 규정으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광주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
- ②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광주학생인권조례)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대한민국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기타 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은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활동과 집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7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1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⑩ 수업 중 휴대전화(또는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⑨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및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4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3조 제①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3조 제②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3조 제⑦ 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15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 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 유해 업소에의 출입을 금한다.
제16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17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 정품을 쓴다.
제18조(전자기기 사용)
- ①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다.
- 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⑤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⑥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9조(장애학생 차별금지)
- ①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 거부, 전학 강요, 전입 거부 등을 하지 않는다.
- 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 ③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로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을 제한, 배제, 거부하지 않는다.
- ④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 ⑤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요구를 하지 않는다.
- ⑥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및 추가서류 등을 요구 하지 않는다.(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제외)
제20조(학생자치활동)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생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21조(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④ 학교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생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3조(개회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24조(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학생생활지도를 나타내는 표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 (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3호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①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소담실 등
(분리 사유가 사라진 이후까지) |
주의를 준 후 실시.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솔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4호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①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실 등
(4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학칙 준수를 가정에서 지도하도록 요청함. |
행동성찰, 교과서 요약 등 과제부여 |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11조제⑩항이 지켜지지 않아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학생생활지도를 나타내는 표2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제11조제⑩항이 지켜지지 않아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하교시 까지 |
교실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할수 있음.
· 분리보관할 경우 일과 종료 후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
즉시 처리 |
교실 지정 장소 |
· 분리보관사유를 알림
· 필요 시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즉시 폐기 조치 |
3 |
관련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
기타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제25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6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② 교육환경 조성
- ③ 시정 요구
-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⑤ 생활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⑥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7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2.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3.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4. 교실 밖 분리 조치
- 5.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6.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징계의 원칙)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⑥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최소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에 처하고, 성폭력의 경우 최소 특별교육 이상의 중징계에 처한다. 단,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결정에 따른다.
- ⑦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0조(징계의 방법)
- ① 학교 내 봉사는 등교시키되 학교장 재량에 의해 수업 또는 학교 내의 봉사를 하고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② 사회봉사는 지도 기간 중 특별과제물, 반성문 작성 등의 지도를 받고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봉사활동과 구분하여 처리하며 학교장 재량에 의해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 복지 기관 등에 위탁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봉사 기관으로부터 봉사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위탁한 특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고 결석으로 처리하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④ 출석정지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 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기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31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생활교육위원회(이하‘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2조(심의 확정 및 재심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다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3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4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35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을 나타내는 표
항 |
내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1 |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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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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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
|
|
|
O |
4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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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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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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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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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
O |
|
|
|
9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O |
|
|
|
10 |
기타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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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의 종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음
제5장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제36조(학교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의 1/3 이상 동의
- 2.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3. 학생 다모임 1/3 이상의 동의(학생 다모임의 의결서 첨부)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 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9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제4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학교 홈페이지)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생활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2014년 4월 23일부터 이 생활규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생활규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생활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규칙 외 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시행일)
본 생활규칙은 2023년 12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