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_보고서) 양식 수정안을 올립니다.
※ 7일 이내의 보호자 동행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 1일 단위로 운영. 필요시 반일(4시간)단위로 운영할 수 있음.
※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에 관한 허가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신청서 제출 기한은 3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7일 이내
※ 보고서 작성 시 현장 사진이나 여행지도 등을 첨부하여 작성할 것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담임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합니다.
※ (필수 유의사항) 5일 이상 연속되는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예시: 2~3일째 되는 날) 학생 또는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체험장소 등을 공유하여야 합니다.